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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8 2016가단57982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9. 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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