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아 2013. 7. 21.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4. 6. 하순 16: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아낸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판매업자에게 샘플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 후, 성남시 C에 있는 D역 부근 ‘E나이트' 건너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공중전화기 하단부에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0.07g가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어 가 필로폰을 수수하고,
2.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상호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5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녹인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4. 7. 19. 18:00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의 요구에 따라 경기 광명시에 있는 이마트 소하점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 40만 원을 보내고, 같은 날 24: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지하도 입구 옆 벤치 아래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합계 0.58g가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꺼내어 가 필로폰을 매수하고,
4.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24: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5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녹인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