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5 2016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00:4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242에 있는 꽃마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부모 가정을 꾸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