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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5. 00:44 경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금 촌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 꽃마을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 부양하는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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