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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6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31. 01: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백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꽃마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과 2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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