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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02: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 위 에스엠 3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후진할 경우 후방 등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위 에스엠 3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에스엠 3 승용차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1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의 우측 전면 펜더 부분을 위 에스엠 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 인인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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