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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2221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0. 11. 20.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현재까지 원리금 4,550만 원{= 3,000만 원 3,000만 원 × 10% × (13년 10개월/12개월) -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까지 지급한 2,6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05.경부터 간헐적으로 총 2,600만 원을 송금한 자료들이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 이자율을 10%로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10년 이상 지나도록 피고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금원 변제를 독촉한 흔적이 없다는 점 등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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