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05 2013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17:45경 혈중알콜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정남면 신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현덕면 도대리 현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0.282%에 이르러 매우 높은 편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