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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2.22 2015가합5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5. 6.경부터 2009. 6. 18.까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409,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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