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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3 2015가단191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1. 23. 300만 원, 2013. 12. 2.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8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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