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제1 원심: 징역 10월, 제2 원심: 징역 10월, 이수명령 40시간)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별개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위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인지장애 및 조현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수사보고(2018고단1625 사건의 제41쪽),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서울특별시 은평병원)’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