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제 2 원 심판 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배 임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사기)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