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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6가단52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년 1월경 C단체 회장인 피고와 사이에 C단체 회원들이 생산한 참외를 경북 성주군 D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으로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2014년 및 2015년 C단체 회원들의 생산품을 운송하였는데, 피고는 2015년 12월경 원고에게 2016년부터는 운송을 맡기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송계약은 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으로 정한 것인데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원고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운송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년간 운송수입금 58,800,000원(19,600,000원 × 3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운송계약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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