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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16 2017가합16146
임금
주문

1. 원고 B의 소 중 2014년 3월분~2015년 3월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단체 산하 D연맹 A시청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로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년~2016년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참고자료(이하 ‘이 사건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교통보조비, 간식비, 위생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별지5 차액 표 ‘② 실수령 휴일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연차휴가수당(같은 표 중 ‘④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 시간외근무수당(같은 표 중 ‘⑥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란 기재 각 금액)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이라 한다)도 모두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기말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정당하게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이하 ‘미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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