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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61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0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이유

인정사실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 피고들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940호 사기 피고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4. 7.경 원고를 캄보디아로 유인하여 사기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2014. 7. 18. 423,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받아 피고 B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 C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같은 법원 2015노6680호로 불복ㆍ항소하였으나, 2016. 4. 6. 항소가 기각되어 2016. 4. 15.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지불각서 등의 작성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 제1심 계속 중이던 2015. 9.경 피고 B과 사이에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액을 200,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지불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하였다.

지 불 각 서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채무가 있는바, 이 손해배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지불 방법]

1. 피고 B은 서울 도봉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 B은 출소일로부터 2020. 5. 31.까지 스프린 골프연습장의 수익금 중에서 매월 4,000,000원씩 지급한다.

(단, 위와 같이 매달 지급하는 금액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금액과는 별개임)

2. 위와 같이 피고 B이 지급하는 월 4,000,000원은 위 E를 폐업하거나 그 밖에 사유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액이며, 피고 B이 원고에게 월 4,000,000원의 지급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3. 특약사항 : 위 2항에 관하여 2016. 4. 1.부터 2020. 5.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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