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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8 2013고정103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3:15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06-8에 있는 의창새마을금고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998,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LTE 스마트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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