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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5 2018구단4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 30. 원고에게 “원고는 2018. 1. 3.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부산시 진구 초읍동 소재 상호불상 시장 부근 노상에서 김해시 지내동 소재 지내역 앞 노상까지 약 25km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9.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택시기사로서 운전이 필수적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단순음주인 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던 점, 반성 및 가족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206%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2) 그리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 운행거리,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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