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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2.13 2019누21573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동의서를 받기 전에 용역업체로부터 추정분담금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받았고, 용역업체는 위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토지를 평당 300여만 원에서 600여만 원 정도로, 건물을 30여만 원에서 100여만 원 정도로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평당 750만 원으로 과다하게 평가하여 조합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동의서는 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U가 2018. 9. 12. 참가인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이 사건 정비구역 추정분담금 산정 용역 업무(2017. 12. 1. 보고서 납품)에 대한 용역수수료 1억 450만 원을 청구한 사실, 참가인은 2019. 3. 1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위 용역수수료의 지급을 결의한 사실, 주식회사 U가 제출한 위 보고서에는 이 사건 정비구역의 종전자산 중 토지의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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