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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6968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5. 3. 1. 용인시 처인구 B 북쪽 협곡에서 발원하여 C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인 D을 지정고시하였다

(경기도 고시 E). 나.

원고는 1993. 3. 17. 용인시 처인구 F 전 1,4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1. 2. D을 포함하는 G하천정비기본계획(경기도 고시 H, 이하 ‘이 사건 하천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하천정비계획에 따라 2001. 2.경 하천구역에 포함되었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제정 경위 및 입법 목적, 제2조, 제4조 등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하천구역 편입에 따라 국유화되어 사인의 소유권이 소멸된 토지에 한정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천지역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하천에서 300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으며 하천법상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항공사진 및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위성사진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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