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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24 2015가단1071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4649호 임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C에 본점을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설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1.경부터 2012. 5. 9.경까지 원고가 도급받은 고양시 F 소재 G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을 관리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임금 청구에 불응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원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위 고양지청은 조사 후 ‘이 사건 공사는 E(대표: 피고)이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진행한 공사라고 판단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진정 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0. 31.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4649호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임금 3,37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7.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4.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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