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2.11.14 2011고단9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와 함께 부산 중구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1996. 4.경부터 위 횟집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여, 54세)이 2011. 3.경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종업원들에게 주고 간 팁 등을 모아놓은 돈을 몰래 꺼내어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1억 6,000만원에 대한 금전채권 및 퇴직금에 대한 포기서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4. 14:00경부터 2011. 5. 25. 02:00경까지 사이에 위 ‘F’ 2층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카운터 등에서 현금을 몰래 절취하는 것이 찍힌 CCTV 녹화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횟집 2층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씨발년, 개 같은 년, 도둑년, 카운터에서 돈 가져가는 거 모두 CCTV에 녹화되어 있다, 바른대로 말해라, 만약 돈을 가져간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당신 가족에게도 알리고, 신문기자에게도 알리고, 인터넷에도 알리겠다, 수갑을 차고 구속될래, 아니면 예전에 나에게 빌려준 1억 6,000만원과 퇴직금을 포기하고 합의할래, 합의를 해야 구속도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옆에 있던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친인척의 전화번호를 적어 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친인척에게 모두 알리겠다, 아들(실제로는 피해자의 조카이나 결혼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아들로 생각하는 조카)이 당신이 수갑 차고 경찰에 가는 것을 보면 좋겠냐’, ‘법대로 해라, 기다릴 것 없다. 내가 경찰에 전화할게’라고 말하고, 위 횟집의 실장인 H과 E의 언니인 I도 피해자를 찾아와 '왜 이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