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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5 2018노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방 등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찍힌 H 주차장 CCTV 만으로는 범인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범인이 걸어간 방향에 있는 I 모텔 CCTV 상으로 “ 어떤 사람” 이 이 사건 범행 약 2분 후인 2017. 7. 28. 05:52 경 양손으로 검정 쇼핑백을 감 싸 들고 J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05:58 경 종이가방 없이 걸어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 J 주차장 구석진 곳에 서 루 이비 통 가방 등 피해 품과 검정 쇼핑백이 함께 발견된 점, ㉡ 발견된 위 검정 쇼핑백 껍데기에는 동그라미와 함께 “ 한 야초( 韓野草) ”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H 주차장 CCTV와 I 모텔 CCTV에 찍힌 쇼핑백과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두 사람 다 중간 가르마를 하고 두 귀를 가릴 정도로 머리카락이 길고, 모두 왼쪽 팔목에 손수건을 감은 채 크로스 백을 차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두 CCTV 상의 사람은 동일 하다고 판단한 다음, ㉣ 피고인이 경찰 3회 조사 시 “CCTV에 나온 사람이 저인 것 같아서 그 상황은 인정을 하는데, 범행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진술한 점, ㉤ I 모텔 CCTV를 비롯하여 이후 그 “ 어떤 사람” 의 이동 동선상으로 찍힌 CCTV 사진들 속의 “ 어떤 사람” 의 위와 같은 독특한 머리카락 모양과 신발 색ㆍ종류가 긴급 체포 당시 피고인의 모습, 신발과 일치하는 점, ㉥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이른 새벽으로서 인적이 많지 않았는데, 범행현장과 그 주변에 평범하지 않은 머리 모양의 피고인과 같은 모습을 한 다른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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