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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42705
회원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 및 실외골프연습장 운영 경위 1) AW는 1989. 3.경 AX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울 강서구 AY 외 19필지 31,123㎡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실외골프연습장’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운영하였다. 2) AW는 이 사건 실외골프연습장 부지 옆에 있는 서울 강서구 AN, AQ, AR, AS, AT, AO, AU, AP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AW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AK(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Z, 이하 ‘AK’라 한다)는 위 AN, AO, AP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3) AK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아 회원을 모집하였는데, AK가 1998. 1. 7. 승인받은 회원모집계획에는 입회비(입회금)가 개인 일반회원 1,000만 원, 개인 특별회원 1,900만 원, 가족 일반회원 1,800만 원, 가족 특별회원 3,200만 원, 법인 일반회원 2,400만 원, 법인 특별회원 4,800만 원으로 각 정해져 있었다. 4) AK는 1998. 8. 13. 임시사용승인을, 1998. 8. 22.경 사업계획승인을 각 받고, 1998. 9. 22. 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 볼링장, 실내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록을 한 이래 위 건물과 그 대지 및 주변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는 위 AQ, AR, AS, AT, AU 토지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였다

(이하 위 스포츠센터를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과 그 대지 및 주변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위 8필지의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 건물 및 대지 등’이라 한다). 5 그런데 AK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들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실외골프연습장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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