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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노2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특수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 해당)가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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