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3. 30. 이 법원 2015타채2287호로 신창전자 주식회사(이하 ‘신창전자’라 함)의 피고에 대한 전자부품 납품대금채권 중 50,571,74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았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원고의 주장 신창전자는 피고에 대하여 전자부품 납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50,571,748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인정 사실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2015. 4. 2. 전에 신창전자가 피고에게 납품한 전자부품의 대금채권은 위 효력 발생일 전에 전부 변제되었다.
위 효력발생일인 2015. 4. 2. 이후 신창전자가 피고에게 납품한 전자부품의 대금채권은 피고가 신창전자에게 해당 전자부품 제조를 위해 공급한 자재의 대금을 제외하면 65,840,791원(79,887,791원 - 자재 대금 14,047,000원)이다.
피고가 2015. 4. 2. 전에 위 전자부품 납품대금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2015. 4. 2. 기준 잔액은 위 전자부품 납품대금채권 65,840,791원보다 16,597,255원이 많은 82,438,046원이다.
피고는 위 선급금 반환채권으로 신창전자의 피고에 대한 전자부품 납품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2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신창전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 존부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