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1. 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자녀 3명에 대한 각 학습지 12개월분을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 학습지 대금으로 합계 매월 99,000원(= 33,000원 × 3명)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1. 2. 27.부터 2002. 1. 29.까지 피고에게 12개월분의 각 학습지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총 학습지 대금원금 1,18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학습지 대금원금 1,188,000원과 그에 대한 2002. 3. 2.부터 2019. 11. 19.까지의 연체료 합계 2,527,413원을 합한 3,715,413원(= 1,188,000원 2,527,413원) 및 그중 위 학습지 대금원금 1,188,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학습지 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학습지 대금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인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은 원고가 피고에게 학습지를 공급한 마지막 달인 2002. 1. 이후인 2002. 2. 1.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9. 11. 22.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학습지 대금채권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