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0. 1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고속터미널 뒤편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황금동 846에 있는 황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