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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8.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각산동 대명식당 앞에서 같은구 신기동 동대구 자동차학원 건너편 횡단보도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미터를 운전하고,

나. 그 시경 위 가항과 같은 음주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동대구 자동차학원 건너편 횡단보도를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장소인 횡단보도를 진병원쪽에서 각산네거리쪽으로 통행하던 보행자 C(여,47세)의 우측 다리부분등을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함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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