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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8 2019가단266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통영시 O 대 46㎡ 중 별지 최종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2. 3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G, 피고 I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J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토지 점유 관계 P은 1950. 12. 4. 통영시 O 대 46㎡(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0.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Q의 부친은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고, Q은 1995. 12. 31.경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물려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개축하여 이를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2013. 3. 20.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이에 거주하여 왔다.

나. 당사자 관계 P은 1967. 3. 7.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으로는 처 R, 자녀 S, T, U 및 피고 B이 있었는데, R은 1985. 11. 20. 사망하였다.

S은 피고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을 두었고, 2015. 10. 12. 사망하였다.

T는 V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I, 피고 J, 피고 K를 두었고, 2009. 11. 6. 사망하였다.

U는 피고 L과 결혼하여 자녀로 피고 M, 피고 N을 두었고, 1983. 3. 9. 사망하였다.

망 P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이 최종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0. 12. 4.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원고는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평온공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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