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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4가합5728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2015. 4.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2000. 5. 12. 사망)와 1946. 2. 12.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 B과 G, 원고 C를 자녀로 두었고, G는 피고 E와 1985. 3. 30. 혼인하여 피고 D(H생)과 I(J생)을 낳았다.

나. 망인의 우체국 계좌 만기 해약금 인출 망인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 정기예금계좌(K, 이하 ‘이 사건 우체국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돈을 예치하였는데, 이 사건 우체국계좌의 만기 해약금 287,696,350원[(=원금 279,882,580원 이자 9,236,120원-소득세 1,293,050원-주민세 129,300원), 이하 ‘이 사건 만기 해약금’이라 한다]은 2013. 9. 27. 피고 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춘천우체국(이하 ‘춘천우체국’이라 한다)에서 인출되어 피고 D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 망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수계 1) 망인은 2014. 10. 8.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한편 G(이하 ‘망 G’라 한다)는 2013. 9. 27. 후에 사망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4. 29. 사망하였으며, 그 상속인들의 일부인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 E는, 이 사건 소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망인의 사위에 의하여 망인의 이름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망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대리권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 D, E가 명시적으로 본안전 항변을 한 것은 아니나,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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