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2: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E에게 "니가 뭐냐. 좆같은 것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어깨와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