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22: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E에게 "니가 뭐냐. 좆같은 것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E의 가슴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밀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E의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어깨와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에 대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