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2. 10. 12.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6. 8. 4.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아 본 후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그후 피고는 14일 이내인 2016. 8. 1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기초사실
가. 제일은행은 1995. 10. 11. 소외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998. 10. 11., 이자율 ‘전월 평균배당율 2.5%’, 지연배상금율 연 18.5%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은 같은 날 C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제일은행은 1999. 12. 30. 정리금융공사에게, 정리금융공사는 2000. 12. 28. 원고에게 위 대출 및 보증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전전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나머지 채무자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02. 2. 5. 피고, C,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2가소1069247 양수금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22,260원 및 그 중 7,411,499원에 대하여 200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피고에 대하여는 2002. 2. 22.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채권의 2011. 12. 5. 기준 원리금은 원금 7,411,49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7,008,774원의 합계 24,420,273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