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09 2013노791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은 미수감경 및 작량감경을 한 후 감경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