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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2.08 2012노56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양모인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해자를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려 차례에 걸쳐 지적 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조카를 추행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점, 원심은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감경된 형의 하한에 가까운 선고형을 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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