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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1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084』 피고인들은 2013. 3. 2. 17:5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49-7에 있는 유성빌딩 앞에서, 야바위꾼들이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도주하는 야바위 도박 혐의자를 쫓아가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A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사람을 잡느냐”라고 말하면서 배로 D을 막으며 밀고, 양손으로 D을 막고, 피고인 B은 배로 D을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639』 피고인 B은 2013. 4. 10. 19:1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3팀 8명, 4팀 10명 등 다수의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D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넘겨서 벌금 400만 원 나왔다, 정식재판 청구했다.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좆까지 마, 이 자식이 나이도 어린 게”라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3고정16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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