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고정1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21: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에서 전 친목계원 피해자 E(61세)을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지인 F과 법원 송사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F과 합의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은 이 법원의 제4회 공판기일(2015. 10. 22.)에서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은 후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밀고 자리를 이동하자 그로부터 얼마 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제10회 공판기일(2016. 10. 13.)에서는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배로 피해자를 밀고 자리를 이동한 후 피고인의 지인들과 얘기를 하던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로 가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피고인이 자리를 이동한 후 피고인의 지인들과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다.

그런데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일 사건현장에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