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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2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6. 01:5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 D 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양주 4 병 및 유흥 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위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시가 240,000원 상당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문 영수증, 현장사진 3부, 영업 허가증 1부, 피의자 지갑 사진 1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 현금 및 결제 카드 관련,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본건범죄 누범 여부 확인 보고, 피의자에 대한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 동 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양주와 유흥 접객서비스를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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