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골프장 관리업무를 하던 피해자 D의 지시에 따라 현수막을 바닥에 펼쳐 놓았으므로, 피해자의 양해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양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착오하여 고의 없이 행위를 한 것이어서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과실범에 불과 하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가납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처음 피고인이 주차라인에 현수막을 펼쳐 놓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고, 피고인이 현수막을 출입문 앞으로 옮겨서 펼쳐 놓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양해나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착오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5년, 2016년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골프장에 가서 업무 방해를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현장 폐쇄 회로 TV 동영상 캡 처 사진( 증거기록 51~53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라인에 현수막을 펼쳐 놓아 주차를 방해한 것은 3분 정도에 불과 하고, 출입문 앞에 펼쳐 놓은 것은 15분 정도이며, 현수막을 펼쳐 놓는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