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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8 2012가합84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피고는 2011. 3. 24. 및 2011. 9.경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지조성 및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합계 977,9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식회사 A(원고)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조성공사 - 공사장소 : 경남 함안군 B, C - 착공일 : 2011. 3. 24. - 준공예정일 : 2011. 9. 19. - 선금 : 50,000,000원 - 계약금액 : 151,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타사항 : 준공금은 준공완료 후 15일 이내 주식회사 A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공사 - 공사장소 : 경남 함안군 B, C - 착공일 : 2011. 9. 20. - 준공예정일 : 2011. 12. 30. - 계약금액 : 82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하자담보책임 : 전 공정 826,100,000원, 하자보수보증금율 1%,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기타사항 : 준공금은 준공완료 후 15일 이내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판넬 및 창호공사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하도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하도급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2. 11. 2.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2가단27578호)를 제기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2013. 1. 24.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96,300,000원을 지급하되, (중략) 그 중 21,300,000원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2가합8437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피고보조참가인의 책임있는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패소한 금액을 위 2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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