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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42791
지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재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하고,

나. 363,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분양업,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주택 신축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며, 피고는 건축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 법인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E 오피스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부산 북구 D 외 5필지

3. 착공연월일 : 2015. 8. 20. 3. 준공예정연월일 : 2016. 8. 18. 5. 계약금액 : 3,300,000,000원, 공급가액 : 3,000,000,000원, 부가가치세 : 300,000,000원

7. 선급금 : 100,000,000원, 계약 후 15일 이내

8. 기성부분금 : 2개월 마다 기성고에 따라 지급

9. 잔금 : 준공 후 1개월 이내 지급 10.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3)% 2년 12. 지체상금율 : 1/1000(일)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12%(연) 14. 기타사항 : 설계도서의 변경에 따라 상호협의 하에 계약내용(금액)이 변경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8. 23. 피고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D 외 5필지 지상의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8. 20.부터 2016. 8. 18.까지, 공사금액 3,300,000,000원(부가가치세 300,000,000원 포함)으로 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하 같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지급조건, 공사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이하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 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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