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3. 11. 22.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8.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먼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4. 12. 31.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 제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환산 보증금 13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원 × 100) ② 피고는 2013. 11.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15. 1. 1.경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③ 원고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다
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