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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44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06: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인근도로에서, 길을 걷던 도중 피해자 D(24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횡단보도를 건너 인근 포장마차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을 주워 등 뒤로 숨긴 채 들고 있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신호로 재차 바뀌자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칼로 찌를 듯이 겨누고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성명불상으로 압수품(칼)을 압수한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 압수물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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