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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2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북경짜장’ 음식점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달동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고 있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1,9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1,9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인 B 포르테 승용차를 2013. 2. 18. 20:10경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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