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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3고단13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21:4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상회’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이 이모 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이 뽑기기계를 들어 순찰차에 던지려는 것을 제지하자,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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