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정8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0:15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와 F에게 위 술집 사장 G과 손님 H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그냥 가 개새끼들아”, “경찰 좇 같은 새끼들아”, “씨발놈아, 그냥 가라고, 개씨발놈들아, 씨발 니네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