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31 2014고정8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0:15경 안양시 동안구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와 F에게 위 술집 사장 G과 손님 H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그냥 가 개새끼들아”, “경찰 좇 같은 새끼들아”, “씨발놈아, 그냥 가라고, 개씨발놈들아, 씨발 니네가 경찰이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