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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9 2016나3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이하 ‘망인’이라 한다) 간세포암종으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4. 10. 11.부터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4. 11. 17.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딸이자 유일한 법정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2014. 11. 13. D병원 429호 입원실에서 E, F이 있는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구수하였고, E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한 뒤 망인, E, F이 기명날인하였다.

다. E는 2014. 11. 14.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유언에 대한 검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4. 유언검인을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11. 18. 접수 제34023호로 2014. 11. 17.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4. 11. 13. 구수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유언을 하였고, E가 그 다음날 이 사건 유언에 대하여 검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유언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망인은 유언의 목적물을 개별적으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상속재산 전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부동산이나 지분의 구별 없이 원고와 피고에게 이를 증여한다는 취지로 유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와 피고에게 포괄유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유언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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