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85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8.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7.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C, 2010. 9. 24.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D - 사업구역 : 서울 종로구 E 일대 58,564.9㎡
나. 이 사건 수용재결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3. 8. 23.자 수용재결 - 수용목적물 :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대 147.4㎡ 이 사건 수용 재결에서 원고 소유의 지장물도 이전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나, 피보상자는 수용대상 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45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 수용개시일 : 2013. 10. 11. - 감정평가법인(에이원, 온누리. 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1,913,134,080원으로 산정. 다.
이 사건 이의재결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5. 22.자 이의재결 - 감정평가법인(가온, 대일. 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의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1,915,455,630원으로 증액함. 라.
법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시가는 2,072,444,000원이다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위 감정을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