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8가단526966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95,601,853원 및 그 중 6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