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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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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피고 A은 1/4지분에 대하여, 2) 피고 B, C, D, E, F, 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M, S, T, U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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