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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2 2014고단15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04: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긴 안락의자 위에 놓아 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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